대한특허변호사회가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후보에게 회장 ‘참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치러지는 차기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 고 전 회장이 입후보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회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허변호사회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변리사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 등록 전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고영회 전 변리사회장이 25일까지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변리사회 회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조전문자격사포럼에 고영회 전 회장이 변리사회장인 것처럼 출석하고 대표로 발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변리사회장 후보자인 고영회 전 회장은 회장을 참칭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38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는 고영회 전 회장과, 강일우 변리사 등 모두 2명이 출마했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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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