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입니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은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가 민간 지재권 서비스 시장을 침해한다는 일부 업계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키프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무료 검색 서비스다.
◇특허정보원,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 모두가 고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 이태근 원장 지론이다. 이 원장은 “키프리스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서비스”라며 “최근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인 1특허 갖기 운동’까지 벌이는데 누구나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키프리스와 차별화되는 고객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업체에 대한 기술분석과 컨설팅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차별화되는 민간기업 역할이라는 게 이 원장 입장이다. “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특허 자료(raw data)를 이용해 민간기업이 사업을 하는 구조”라며 “결국 민간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원이 제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정보, 보안과 백업이 핵심
특허정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제 역할’은 또 있다. 지난해 12월 미 특허청(USPTO)에서 발생한 IP시스템 셧다운 사태와 관련, 이 원장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자료유출이나 손실은 특허정보원이 가장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허출원 서류 보안을 위해 18단계에 달하는 방어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과 광주에 각각 데이터를 백업해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데이터가 손실된다고 해도 30분 만에 백업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 가진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원이 특허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 보유한 특허도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시스템 특허가 대표적인 사례다.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을 공개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비공개가 핵심이다. 영업비밀이 침해되더라도 비공개인 영업비밀 ‘존재여부’와 ‘보유시점’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의미다. 영업비밀을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 그 존재와 보유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다. 이 원장은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해도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소기업도 부당한 침해에 대해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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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