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민간기업과 경쟁? 되려 협력!"...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우리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입니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은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가 민간 지재권 서비스 시장을 침해한다는 일부 업계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 자료: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 자료: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무료 검색 서비스다.

◇특허정보원,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 모두가 고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 이태근 원장 지론이다. 이 원장은 “키프리스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서비스”라며 “최근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인 1특허 갖기 운동’까지 벌이는데 누구나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키프리스와 차별화되는 고객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업체에 대한 기술분석과 컨설팅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차별화되는 민간기업 역할이라는 게 이 원장 입장이다. “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특허 자료(raw data)를 이용해 민간기업이 사업을 하는 구조”라며 “결국 민간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원이 제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정보, 보안과 백업이 핵심

특허정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제 역할’은 또 있다. 지난해 12월 미 특허청(USPTO)에서 발생한 IP시스템 셧다운 사태와 관련, 이 원장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자료유출이나 손실은 특허정보원이 가장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허출원 서류 보안을 위해 18단계에 달하는 방어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과 광주에 각각 데이터를 백업해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데이터가 손실된다고 해도 30분 만에 백업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 가진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원이 특허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 보유한 특허도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시스템 특허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특허정보원이 등록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특허도면 / 자료: KIPRIS
한국특허정보원이 등록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특허도면 / 자료: KIPRIS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을 공개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비공개가 핵심이다. 영업비밀이 침해되더라도 비공개인 영업비밀 ‘존재여부’와 ‘보유시점’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의미다. 영업비밀을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 그 존재와 보유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다. 이 원장은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해도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소기업도 부당한 침해에 대해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