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온라인 판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모음전 끼워 팔기는 물론 제품 설명 누락,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티몬은 ‘미국건강기능식품! 시너지 12종 모음전’에 ‘코어크린’, ‘미스티카’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함시켰다. 위메프도 ‘시너지 건강기능식품 15종 모음전’을 진행하면서 ‘시너맥스’, ‘노니플러스’ 등 일반 식품을 포함시켰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모음전에 일반식품을 추가한 것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메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분하는 상품 설명이 찾기 어려울 만큼 작게 표시돼 있다. 심지어 티몬은 이 두 식품을 구분하는 상품 설명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티몬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상품 자료를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도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상품 판매 및 홈페이지 게재를 중단한 바 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