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민들은 여야가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원샷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 창업자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과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