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년도 中企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

중소기업청은 2일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진단에서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안진단·법률상담·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상담·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사흘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장 7일까지 추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핵심기술 정보를 잘 보관하고 기술이 유출됐을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제도다.

기술유출 분쟁이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법정다툼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네트워크·컴퓨터보안·문서보안 등 보안, 출입 통제설비 구축 등 시스템 마련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중기청은 그간 부처별로 운영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서비스를 통합상담센터(02-368-8787)로 일원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와 함께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