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원샷법 등 처리 위해 4일 본회의 개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 일방적인 소집이지만 국민이 볼 때는 빈손”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호호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나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 의장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인권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계류된 만큼 4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을 감안해 설 연휴 직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로부터) 역산하면 오는 11, 12일께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잘못하면 4월 13일 선거가…(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은 이날 저녁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재하고, 그에 앞서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중재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원내대표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