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규위반 적발 위주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도 기능과 규모가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현행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에 한정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과 위상도 강화했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해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39명에서 79명으로 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 여성 부서장이 됐다. 서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으로 은행감독원 출범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