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 접근성 준수는 70점. 그마저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흡한 국내 정보접근성 준수 실태를 꼬집었다.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모든 기관 및 기업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접근성을 개선,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사이트 수는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 조치일 뿐이라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인증만을 위한 형식적 개선일 뿐, 장애인 사용자 실사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하더라도,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는 손을 떼 장애인 접근이 다시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는 과거 접근성 개선 후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접근성은 다시 악화돼, 장애인 사용자가 행정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보통신·의사소통 진정사건은 지난 2011년 45건에서 2012년 42건, 2013년 307건, 2014년 166건, 작년은 6월까지 169건으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이병돈 회장은 “웹 접근성 보장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웨어러블 등 신기술이 등장할수록 정보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며 “장애인은 자연스레 정보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 평가를 지속, 민간·공공기관의 지속적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