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해 세운 계획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신년 계획과 함께 소득을 ‘어떻게 잘 굴릴 것’인지 효율적인 재테크 계획 하나쯤은 들어가기 마련이다.
수많은 뉴스에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한 대내외적인 이슈를 접하고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려고 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고 조언받기도 쉽지 않다.
특히 요즘은 기준금리 1.5%시대를 맞아 이제 기존 은행상품에서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상황으로 변화했다. 또 재테크수단의 대표 격이었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시대로 변화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지만 변동성이 큰 경제상황 상 투자가 쉽지 않기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관련 상품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제도가 바뀐 이후 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공제금액이 줄어들면서 세액공제 관련 상품들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흐름으로 2016년 들어 3월에 새로이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예‧적금부터 보험, 연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하게 선택하고 수익률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납입이 가능해 최고 1억원까지 감면받는 계좌다.
연간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한도안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5.4%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편입해 5년간 유지할 때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금융상품 한 가지를 가입해 5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15.4%로 77만원을 내야했던 반면 ISA는 5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남은 300만원에 대해 9.9%가 과세돼 29만7000원만 납부하므로 이자소득세의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품으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청년(15~29세)과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니 자신의 가입조건을 전문가와 상담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 투자시점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고객의 목표를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함께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