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까지도 여야 이견차로 본회의 개의 조차 불투명했지만, 이날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개의됐다.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원샷법 처리에 찬성해 왔다.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합병(M&A)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한데 묶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하나(One-shot)로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샷법’이란 애칭이 생겼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이 핵심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민족, 국민의 미래를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성현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