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항들이 특징이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