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대전지법 형사 12부 측은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이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는 물론 징역 17년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용은 지난해 8월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