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내린 폭설로 시설물 42건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설물 중 피해 입은 시설 대상이다.
제주 서귀포 감귤농가는 대설로 온실 5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손해사정 결과 가입금액 전부를 받는 ‘전파’로 분류돼 보험금 2700만원을 받는다. 폭설로 파손된 전북 고창 단독주택도 가입금액 50% 보험금을 받는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는 대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다. 시설은 주택·온실 등이다. 정부가 보험료 55~92%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