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6개월 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일몰 기한을 올해 6월로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원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이 가속상각되는 데 이번에 2016년 6월까지 취득하는 설비투자 자산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수는 줄어들게 된다.
원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게 돼 있었지만, 작성 대상 기준이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는 기업들의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홍기범 금융/정책부 데스크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