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받게 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1일 경찰청 측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받게 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은 처벌 받게 되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행위를 설명했으며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난폭 운전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벌점 40점은 물론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보복성 난폭 운전은 물론 교통을 어지럽히는 난폭 운전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