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서비스, 부모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확인...신청 자격-방법은?

안심상속 서비스
 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안심상속 서비스 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안심상속 서비스

안심상속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5일부터 자녀가 부모의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내역 등 상속재산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 지방세 등 7가지 재산을 한꺼번에 신청해 7~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난해 6월 말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가 시행됐으나 신청자가 반드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컸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기준은 그동안은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만 자격이 있었으나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됐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12월 말까지 사망신고를 한 13만4227건 중 3만6019건에 달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