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옥션이 브랜드·제조사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 입점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브랜드명으로 등록하면서 고객에게 불필요한 검색을 유발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회사는 상품 데이터베이스(DB)에서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브랜드·제조사 정보를 일괄 삭제할 계획이다. 상품 검색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통상 유사 브랜드명으로 판매되는 모조품(짝퉁) 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등록 불가 브랜드·제조사 정보를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상품 등록 기준에 부적합한 과거 등록 브랜드를 제거하는 것이 골자다.
G마켓 관계자는 “브랜드·제조사 이름을 일원화해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객관적 브랜드 기준을 마련해 상품 검색 편의성과 고객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브랜드명이 서로 다른 사례가 많았다. 판매자가 별다른 가이드라인 없이 직접 브랜드명을 입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브랜드 판매자는 한글, 영문, 약자 등 임의적으로 브랜드명을 등록한 탓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단번에 검색하기 어렵다.
실제 ‘캘빈클라인’ 브랜드 상품 판매자는 오픈마켓에서 ‘캐빈클라인’ ‘캘빈 클라인’ ‘calvinklein’ ‘calvin klein’ ‘CK’ ‘ck’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가 한 두 단어를 입력해 상품을 검색하는 것을 감안하면 동일 상품이라도 같은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 한눈에 가격이나 배송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G마켓과 옥션은 17일부터 △특허청 상표 등록 △자체 홈페이지 보유 상품 △백화점·대형마트 판매 상품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제조사 등을 상품 등록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품질 신뢰성과 검색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접근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미입력 상품’으로 전환한다. 부적합 제조사는 ‘기타’ 제조사로 변경해 관리한다.
일부 판매자는 이번 조치로 입점 판매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이 특정 상품 등록 기준을 제시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브랜드명이 삭제된 판매자는 특허청 상표등록 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인증하면 신규 등록이나 재등록할 수 있다. 신규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판매자는 카테고리 매니저(CM) 등 담당자 확인을 거치면 상품을 선등록할 수 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