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부장인 권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권 씨는 2009년 1월과 2010 1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대위변제금을 받기로 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송금해 LG전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권 씨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가 원래 돈을 받기로 한 강모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이른 바 협력업체 죽이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권 씨가 회사에 2억5000만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한 또 따른 LG전자 협력업체 김모씨의 증언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회사가 권 씨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해고된 점, 5개월 가량 구금됐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권 씨가 하청업체 직원들 미지급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 씨가 돈을 대위변제할 당시 하청업체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15년 6월 26일 LG전자 공금을 대위변제금을 받기로 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2억5천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