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 4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무선도청 탐지 항목을 넣어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도청탐지를 의무화하면서 각 지자체가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 정식운영을 목포로 8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시장실, 접견실, 행정부시장실, 경제부시장실, 소회의실 등 5곳에 탐지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서버와 컴퓨터 등을 갖춰 모든 도청신호를 완벽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타시도 지자체 현황파악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마련하고, 3월 국정원 보완성 검토를 거쳐 4∼5월 입찰공고와 사업자 선정 철차에 나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은 국가 기본지침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고 사안이기도 하다`며 `국정감사 지적도 잇따르는 만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탐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단체 245곳 중 185곳(76%)이 도청방지시스템이 전혀 없는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탐지장비 설치비용이 고가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들은 도입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광역지자체인 전남도는 10여 년 전 사들인 이동식 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낡아 못 쓰게 돼 국정원에 의뢰해 임시점검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상시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도입계획은 없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무선도청 탐지가 의무인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예산 때문에 도입계획을 세우지도 못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자치단체 보안담당자는 `기초단체에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될 회의 내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초단체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탐지시스템을 무리해 마련하느니 차라리 지적을 한번 당하고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