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일부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지만 차별화된 인센티브·규제특례 부족,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역량 있는 국내기업 입주 촉진을 위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돼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에 새만금을 포함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금 감면을 검토한다.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 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인센티브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도시계획·건축규제상 폭넓은 특례를 부여한다.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은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이 밖에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처리한다.
정부는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가공·판매를 결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수출 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농업특화단지에서는 최장 30년 생산용지 장기임대를 허용한다. 연구개발(R&D)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식업은 첨단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스마트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외부자본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농어촌 관광개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농수산물 가공·유통·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해 유기농·고품질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상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