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일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풍세면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신고를 정밀 분석한 결과, 18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충청남도 공주 농가의 돼지 950마리와 천안 농가의 돼지 201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발생 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전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으로 번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공주·천안 구제역은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닷새 만에 발생해 정부가 섣불리 경계를 늦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 전북 김제와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돼지 1만82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이달 12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