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불특정 상대 의미지만 성현아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을 가능성 있다"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 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