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벌금 원심 깨고 사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왜?'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