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벌금 선고 원심 깨고 사건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이란?'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SBS 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SBS 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파기환송에 대한 의미가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강민주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