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6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병역의무기피 공개대상자는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잠정공개대상자 44명을 선정했다.
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6개월 후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결정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