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14억5000만원 지원

국토부,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14억50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올해 1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화주나 물류기업이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지정사업과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 50% 이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비 3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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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은 국토부가 지정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 30~50% 이내, 기업당 5000만원 이내),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사업비 50% 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사업비 30~50% 이내, 대당 1000만원 이내), 화물차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사업비 30~50% 이내, 대당 15만원 이내) 4개에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 주어진다.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민간제안사업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동 없이 소량의 기름으로 화물차를 난방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는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30~50%이내에서 건당 최고 1억~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이다.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화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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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은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파리협정 체결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파고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031-369-0354, 0357)로 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심사와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등을 거쳐 4월 22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14억5000만원 지원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