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6년만에 확 바뀐다...사용하지 않는 상표 취소 쉬워져

앞으로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이 다음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 26년만에 확 바뀐다...사용하지 않는 상표 취소 쉬워져

상표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상표법은 23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단편적이어서 법 체계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일본식 표현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부개정 법률은 상표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맞도록 간결하게 정비했다. 현행 한정적으로 표현된 상표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 기능을 한다면 표현 방식에 제한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심판 청구인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이해 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취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 상표 선택권과 기업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상표법 26년만에 확 바뀐다...사용하지 않는 상표 취소 쉬워져

전부개정 법률은 선출원 등록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했다. 상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 출원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었다.

또 상표권 소멸후 1년간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상표가 최동 등록되면 등록 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해 국민이 상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쳤을 때 구제 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민원인 및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전부개정 법률에 반영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3년여간 협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출원인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둔 만큼 국민의 상표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영업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