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문제"...미래부에 조치 요구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지난해 미래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부에 최종(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헌 전 대표을 포함한 임원 2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해당 사업계획서를 별다른 수정 요구 조치 없이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재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문제"...미래부에 조치 요구

홈쇼핑 재승인 평가 항목은 비리를 포함한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해 인원 수에 따라 감점한다. 누락된 임원 2명을 포함하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미래부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을 기재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사실과 결격 사유 심사위원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담당 국장,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라 롯데홈쇼핑에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해당 사실을 누락했는지 여부와 미래부 담당자와 롯데홈쇼핑 사이 유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임원 비리가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