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네시스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1호차로 허가받고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거나 행사에서 시연한 적은 있었으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 주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 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자율주행차 제1호차량 탄생 기념식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차에는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임베디드 PC 석 대와 위치인식과 차량제어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마이크로오토박스 2개, GPS 장비 한 대, 전방카메라 한 대, LIDAR센서 3개(전방 장애물 인식 1개, 측면 장애물 인식 2개), 레이더 3개(전방 장애물 인식 1개, 후측방 장애물 인식 2개)가 장착됐다. 사전시험주행 거리는 총 1만2000㎞이며 이 가운데 8000여㎞는 시스템(자동차)이, 나머지 4000여㎞는 운전자가 운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도로관리청 판단 하에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인 2월 12일 신청서를 접수,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을 확인받았다. 안전운행요건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면 자율주행기능이 자동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기능’과 주요 장치 고장을 자동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다. 시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량임을 뒤에 있는 차가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포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현대차 외에 국민대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무인자율주행 업체인 언맨드솔루션이 신청서 보완 작업 중이다. 국토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에서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허가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과 중소기업 신청을 돕기 위해 자주 있었던 문의를 토대로 임시운행허가 절차 Q&A를 작성해 자동차안전학회·자동차공학회·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 사전시험 주행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학교를 감안해 사전시험 운행을 할 수 있는 주행시험로 현황도 제공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허가절차를 보완 개선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