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로 투자비와 발전원가 회수 고민에 빠졌던 발전사업자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판매전력 수익과 관련된 전력시장 제도가 다수 발전사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열리는 전력시장 규칙 개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제기해 온 요구사항 다수를 제도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무회의를 통해 규칙개정위원회에 올라온 주요 안건은 △연료전환계수 도입 △송전손실계수 적용 △제약발전 원가 산정 기준 변경 등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 중 일부도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
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일부 발전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노후설비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제대로 된 수익정산을 받을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발전소 전력 생산 지역과 변전소까지 전력이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송전손실계수가 대표적이다. 대다수 LNG발전소가 송전손실계수 기준 발전소인 보령화력보다 입지여건이 유리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설비용량과 발전량 사이에서 정산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는 남아있지만, 기존 여건보다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약발전 원가 회수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제약발전은 전력피크 시 열병합시설에 가동지시를 내려 전력 생산에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열병합은 열 생산이 주된 시설로 전기만 판매하면 남는 열은 버리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동안 이에 대한 보상은 전력거래소 기준 연료비로 이뤄져 실제 출력효율과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실제 출력효율에 따른 연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규칙개정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모두 17개에 달한다. 업계는 일부 사업자에 불리한 안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친사업자 방향에서 잡혀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사업자에 치명적인 제약조건이 생길수도 있지만 설비 수명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하는 시설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 안건은 지난해 분산전원 지원 계획에서 밝힌 발전사업자 사업여건 개선 일환”이라며 “그동안 전력시장 수익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전반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