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 크라우드 펀딩 중개한다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로 나선다. 증권사 참여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금융위에 각각 크라우드펀딩 사업 자격을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일반 투자자가 적은 금액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십시일반형 투자로 불린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등 초기기업을 선정해 특정 온라인 사이트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올려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중개업자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금융위가 정한 인적·물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로서 타당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2개 증권사 중개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IBK와 코리아에셋이 참여하면 중개기업은 7개사로 늘어난다.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 크라우드 펀딩 중개한다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 크라우드 펀딩 중개한다

지난 1월 25일 시작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인크, 유캔스타트, 신화웰스펀딩 등이 중개업자로 등록했다.

한 달여 동안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여해 10개 기업이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개인 투자자 1133명이 18억7000만원을 투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평균 14만명이 사이트에 접속할 만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관심이 커졌지만 투자가 저조한 것은 투자자가 잘 모르는 초기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인력과 규모를 갖춘 중개업자가 나서면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울 방침이다.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5월부터 모바일도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현재는 증권사 지점이나 사이트를 방문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도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곧바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연결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 우수기업에 한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 진행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 크라우드 펀딩 중개한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