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BMT 의무화 적용 후 참여 업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비용 분담은 발주기관 70%, 참여업체 30%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의무화 첫 적용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BMT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9개 참여 업체 대상 BMT를 단계별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B암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BMT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위탁했다. 지난 1월 SW업계 관계자 대상 BMT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전 규격 공고로 SW업체 의견을 수렴해 평가 항목과 기준을 확정, 공고했다. 황유철 TTA SW평가단 선임은 “BMT 의무화 적용 후 참여 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BMT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된다.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웹서버 등이다. DB서버는 IBM P780, WAS와 웹서버는 HP SD G1 기종이다. BMT 결과는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에 반영한다.
비용은 발주기관인 복지부가 70%를 분담한다.
윤대중 복지부 복지정보과 사무관은 “당초 100%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SW업체의 도덕적해이 등 이유로 70%만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BMT 예산으로 3000만원을 준비했다. 30%는 9개 제안업체에서 나눠 분담한다.
향후 비용 분담은 7대3 수준으로 결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업체 간 협의 아래 비용분담 비율을 정한다”면서 “발주기관 스스로 많은 비용을 분담하려 해 SW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도 예산을 확보해 BMT를 지원한다. BMT 설계비용(70%)은 발주기관, 시행비용(30%)은 업체가 각각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 선임은 “사전규격 공개 시 BMT 비용 분담 비율을 명시한다”면서 “업체의 이의 제기로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W업계도 일부 비용 부담은 수용한다. SW업체 대표는 “SW업체의 무분별한 BMT 참여를 막기 위해 일부 비용부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BMT 사례로 SW업계의 비용 부담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BMT 사업도 잇따른다. BMT 설명회를 거쳐 SW업체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사업이 두 건이다. 다음 달 중 공고로 BMT 참여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BMT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설계 단계 사업이 다섯 건이다. 세 건은 발주기관이 TTA에 BMT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BMT 의무화 예외 적용은 두 건이다.
BMT 적용이 활발하면 강소 SW기업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제품 역량은 갖췄지만 마케팅이나 영업능력 부족으로 사업 수주가 어려운 SW 기업에는 기회다. 제품 성능의 객관 평가를 받아 연구개발(R&D) 근거로 활용한다.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SW를 구매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