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측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김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호소했다. 현 수석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안보라인 주요인사에 대한 스마트폰 해킹, 금융전산망 교란 시도, 철도교통관제시스템 테러 사전준비 움직임 등 우리 정보망에 포착된 북한의 위협을 공개했다.
청와대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이버 국민 사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해 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끝나면 3월 임시국회까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3월 국회에서 핵심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보훈 관련 법안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