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횡령배임, 손해액 입증이 중요하다.

횡령‧배임사건에서는 보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에는 휘말리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 횡령‧배임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손해액 산정이다.

횡령‧배임죄의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 만일 5억 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경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돼 구속될 수도 있다.



특경가법 제3조는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횡령‧배임 금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한다면 횡령‧배임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배임사건이라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소화된 손해액으로 합의를 추진한다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상식] 횡령배임, 손해액 입증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정리 : 전자신문인터넷 이민우 기자 (lm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