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1만6800원으로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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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첫해 정산이 다가오면서 배출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배출권 거래가격이 1년 사이에 갑절 뛰었다. 과징금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신고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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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KAU)당 1만68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소 거래 첫날 가격 8640원과 비교하면 1년여만에 갑절이 됐다.

배출권 가격은 거래가 없던 지난해 10월까지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무르다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뛰었다. 지난해 10월 1만1000원, 12월 1만1600원, 올해 1월 1만26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지난달 두 차례 거래가 성사되면서 1만4400원, 1만5800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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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이 뛰면서 오는 6월까지 2015년도 배출권거래제 이행 실적을 정산해야 하는 기업의 과징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산업체는 시세의 세 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권 가격이 1만원일 때 525개 대상 기업에 첫 이행연도 3년간(2015∼2017년) 과징금 등으로 12조7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가격이 이 기준보다 60% 올랐으니 7조원가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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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5년 배출권 정산이 진행되는 4~6월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이달까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실적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6월까지 정산해야 한다.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시장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배출권 가격의 천장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 배출권이 여유 있는 기업은 아직 배출권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남은 배출권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이미 배출권 부족을 호소하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구매할 태세다.

배출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상폭을 하루 10%로 제한했지만 거래가 진행되는 4~6월 3개월 동안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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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출권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 기업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 보유분 1400만톤을 시장에 내놓거나 다음해 배출권을 가져다 쓰는 ‘차입’ 비중을 늘려 주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남는 부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가운데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채워야 된다. 필요한 수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톤당 평균거래가의 세 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 (단위:KAU / 자료: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 (단위:KAU / 자료:한국거래소)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