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와 R&D 하는 대·중견기업에 조세특례 추진…특혜 지적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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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 이전 시 세금 감면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세특례 부여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 대기업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 두 제도는 모두 대·중견기업 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연간 조세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신규 도입 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도는 산업부가 제안한 `공동·위탁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다.

대·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위탁 R&D를 수행할 때 비용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40%를 세액공제 받는다. 산업부는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같은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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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때 소득세액 1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대상에는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연간 574억4000만원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면 대·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중소기업과 R&D를 추진하고 기술 이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동연구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지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기업 R&D 지원을 지속해서 줄이는 정책 방향과 반대로 새롭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일부 깎아 준다고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두 제도는 전문 조사연구기관 연구에 바탕을 두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기재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국회 통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자료: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