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프 등 영상통화를 통한 특허소송 `항소심 준비`가 가능해졌다.
변론 기일이 수차례 필요한 경우 특허법원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법정 출석 대신 화상회의 재판 준비를 명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을 16일 제정·발표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관련 매뉴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매뉴얼 특징은 △화상회의 도입 △쟁점별 집중 심리 △주장·증거 제출기한 지정 △증거조사절차 규정 세부화 등이다.
특허법원은 쟁점별 집중 심리를 도입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 심리를 진행토록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영업 비밀 유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 주장·증거 제출기한 지정으로 재판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 증거조사절차 규정 세부화로 증인 신청·신문 관련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액 심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 조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특허법원 측은 “매뉴얼 제정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충실한 소송 준비가 가능해졌다”며 “국내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해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결취소소송 관련 매뉴얼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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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