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11번가가 큐레이션 쇼핑 채널 `쇼킹딜` 일부 상품 수수료를 기존 6%에서 최고 15%로 인상한다. 현재 40개를 웃도는 대분류 상품 카테고리는 복잡하게 표기한 명칭을 간소화하는 등 대규모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쇼킹딜 수수료와 오픈마켓 플랫폼 카테고리를 재조정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26일 43개 대분류 카테고리 명칭을 변경하고 3개 쇼킹딜 상품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 사이트에 산재한 다양한 상품군을 단순한 카테고리명으로 통·폐합해 판매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홍삼·다이어트`로 운영한 카테고리 이름을 `건강식품`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11번가는 카테고리를 조정하면서 쇼킹딜 세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요율을 4~9% 인상했다. 가스난로와 페넬로페 물티슈는 기존 6%에서 10%로 각각 4%P씩 수수료를 높였다. 반려동물용품 중 관상어 사료, 청소·장식 용품은 6%에서 15%로 두 배 이상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

11번가 관계자는 “일부 상품이 카테고리 분류 오류로 정상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며 “대분류 카테고리 개편 과정에서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11번가 쇼킹딜은 현재 상품군에 따라 판매 수수료 요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15%로 책정했다. 유사 비즈니스 모델인 소셜커머스 판매 수수료도 15% 내외다.

오픈마켓 업계는 평균 6~8%, 최고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번가는 동일 상품에 관해 고정가(오픈마켓), 공동구매, 쇼킹딜 세 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한다. 판매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실제로 판매자가 동일한 쌀 제품을 11번가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고정가는 8%, 공동구매는 5%, 쇼킹딜은 10%다.

11번가가 쇼킹딜 3개 품목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판매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일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판매 수수료는 입점 사업자가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판매 플랫폼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판매 수수료율 증감에 따라 판매 가격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판매자 한 명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복수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적은 곳에 물량을 집중할 공산이 크다.

11번가 관계자는 “쇼킹딜 판매 수수료는 업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 판매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며 “오는 26일 카테고리 개편 이후 신규 등록되는 상품 딜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번가, 일부 `쇼킹딜` 판매수수료 인상...수익구조 개선 vs 판매자 이탈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