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공포…예탁결제원, 제도 도입 빠르게 추진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공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맞춰 정부, 관련업계·발행회사 등과 협의해 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제도 도입 시한을 법 공포일로부터 4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미 금융 선진국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전자증권제도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도입 시한 이전이라도 빠르게 준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증권제도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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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나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 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물증권 발행·유통 비용, 사고증권 관리 비용, 실물증권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따른 손실 비용이 제도 도입 후 5년간 4352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모든 증권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음성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증권 과세·감독상 효율성도 나아질 전망이다.


강승철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팀장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자증권제도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공포…예탁결제원, 제도 도입 빠르게 추진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