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상표만들기 교육이 열린다.
특허청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 침해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을 신설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상표를 무단 출원한 뒤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베이징 등 5곳에 설치된 지식재산센터(IP-DESK)에 접수된 지재권 침해 상담 174건 중 167건(96%)이 상표침해였다. 국내 상표 500여건을 선점한 기업형 브로커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과정은 분기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뉜다.
정기교육은 업종 전문협회와 협력해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중국 지재권 환경·제도 특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제도·활용 전략 △우리 정부의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각종 침해대응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내다. 1분기 의류를 시작으로 △2분기 프랜차이즈 △3분기 식품 △4분기 화장품협회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의류협회 회원사 대상 교육은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다.
수시교육은 개별 기업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형·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신청 업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특허청이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설계해 방문하는 형식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02-2183-5894~6)·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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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