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변리사회 임시총회 열린다.

최근 불거진 대한변리사회 내부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회장 및 임원 재신임 △ 업무대행 및 임시 집행부 선임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 등 反변리사 단체 회원의 의결권 제안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오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가 실시된 제55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모습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가 실시된 제55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모습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집요구에 673명의 변리사회원이 서명했다. 변리사회원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변리사회장 선거 후 불거진 선거절차 문제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와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절차무효 및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처분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24일 결정문을 통해 비대위의 신청을 기각하고 강 회장의 당선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회칙 제42조에 따라 회와 회원 간 이해상반안건 의결시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이해상반자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거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이해상반자는 이번 회장선거에 참여한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승열 부회장 등 58명의 변호사다.

비대위는 또한 강 회장이 선거기간 중 아시아변리사회(APAA)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직간접으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승열 부회장 등이 회규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투표 참여가 “회원 자격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강 회장이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회원에 대해 이를 시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거나 지지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비대위원장은 “임시총회는 변리사회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진정한 회원의 의사로 변리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집행부가 유임되든 새 집행부가 들어서든 비대위는 집행부를 지지하고 더욱 강력한 변리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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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