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범` 30대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38)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허 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허 모 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