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유니록(Uniloc)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특허침해 소송에서 주요 무기로 사용해온 핵심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미 특허청 산하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는 유니록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키워드 입력 특허(특허 번호 5,490,216)를 무효 판결했다.
IT전문 미디어 엔가젯은 “게임 전문기업인 세가(Sega)와 유비소프트(Ubisoft) 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tes Review)에서 유니록 특허(특허 번호 5,490,216)가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유니록은 이번에 무효 판결을 받은 소프트웨어 키워드 입력 특허를 이용해 총 75개 회사를 상대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3억 8800만 달러(450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유니록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만텍·맥아피·세이브 등 보안업체를 비롯해 세가, 락스타게임즈 등 게임 업체가 주 공격 대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승소 판결 이후 본격적인 소송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과 동시에 활발한 특허전쟁에 나서 대표적인 공격형 NPE로 꼽힌다.
이번에 유니록 특허를 무력화시킨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신속하게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미 특허청 산하 PTAB가 판결하며, 국내로 치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IP노믹스]공격 NPE 대명사 유니록, 무기를 잃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603/787053_20160329132248_740_0002.jpg)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