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발전업계 부담 줄어드나

배출권거래제법(이하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발전업계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포스트 2030에 맞춘 새로운 시행령에 조금이라도 업계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제기하고 있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배출권법 개정과 관련, 각 사업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출권법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상태며, 업계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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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말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상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고 제안한데 따른 후속 제도개정이다. 202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37%로 늘린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발전업계는 배출권 무상할당량 추가 등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직 정부에 공식 의견은 내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대부분이 무상할당 추가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발전소 가동률 저하 시 무상할당량 전량 취소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현 제도에서 발전소 가동률이 무상할당량의 10%보다 적을 경우, 해당 발전소에 배정된 무상할당량은 모두 회수된다. 최근 전량 회수의 적정성을 놓고 정부와 발전 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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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는 전량회수 제도 자체의 변경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찾는 중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제도 취소와 10% 기준의 변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부담스런 이유다. 우회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전량 회수돼 국가에 귀속된 무상할당량을 재할당 할 시 발전업계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다. 발전소 별로 배출량이 10% 이하인 사업자가 나올 수 있지만, 발전업계 전체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변함없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 업계는 영업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인데다 관련 감축 의무도 크다”며 “가동률이 낮은 발전소에서 회수해간 무상할당량도 되도록이면 발전 업계에 재할당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업계는 다음달 7일 이전까지 최대한 각 사업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은 뒤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