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75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펠레 측은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실으면서 자신과 닮은 모델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펠레 측은 “광고에서 펠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확대된 흑인 중년 남성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TV 화면 속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가위차기(바이시클킥)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펠레 측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한 금액은 3000만달러(약 350억원)다.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삼성이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에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신은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마이클 조던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조던은 지난 2009년 시카고 소재 대형 슈퍼마켓 체인 두 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조던의 경우는 이름이 광고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다르다.
삼성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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