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표준필수특허` 정의도 특허권자에게 프랜드(FRAND)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로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표준특허`는 앞으로 권리 남용 여부를 따질 때 `표준필수특허`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표준특허란 시장 경쟁 결과 사후적으로 표준이 된 기술을 말한다. 차세대 DVD 버전을 놓고 경쟁을 벌인 끝에 살아남은 블루레이 방식이 대표적이다. 반면 표준필수특허는 표준화기구 등이 인위적으로 채택한 표준기술을 말한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라이선스 희망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는 프랜드 확약이 요구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약된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롱텀에볼루션) 등 통신특허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표준특허를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하게 규제해 특허권자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사실상 표준특허에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상 표준특허의 경우 상대 업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도 가능해졌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표준필수특허와 사실상 표준특허 관련 규제 합리화로 특허권 행사가 촉진될 것으로 본다”며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