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아우디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가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과 BMW는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