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회 임시총회 열린다.. 회장 해임안 논의.!!

최근 불거진 대한변리사회 내부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

변리사회는 공고를 통해 오는 4일(월) △회장 해임 △임원 해임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촉구 △특허청에 올바른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연수제도 정립 촉구 결의 △회칙 제·개정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회장 선거가 실시됐던 제55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전경
이번에 논란이 된 회장 선거가 실시됐던 제55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전경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임시총회 공고에 따르면 이번 총회 소집요구에는 총 653명의 변리사회원이 서명했다. 변리사회원의 20%에 달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최근 변리사회장 선거 후 불거진 선거절차 문제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이번 총회 소집을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홍장원 위원장은 “임시총회는 변리사회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진정한 회원의 의사로 변리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집행부가 유임되든 새 집행부가 들어서든 비대위는 집행부를 지지하고 더욱 강력한 변리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개회 30분 후 회원 1/5의 출석이 있으면 성립한다. 회의는 부의 안건 순서대로 진행되며, 안건 별로 표결이 실시된다. 제1호 의안인 회장 해임 건은 선거에 준해 비밀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작 전 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시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변리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에 따르면 총회 안건은 법령이나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회장 해임 등 안건은 회칙에 규정이 없다. 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회칙 개정에 준해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령이나 회칙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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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