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도 소방관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1일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경우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로써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청소년도 소방관 공개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나 내년 만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된 임용령은 5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