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SW 불법 복제 골머리, 정부 개도 정책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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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개설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 외국계 SW기업 먹잇감으로 전락한 중소 SW라이선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선진국과 여전한 격차를 보이는 SW 불법복제율을 낮춰 국내 산업경쟁력도 확보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SW 불법복제 수사기업 271 곳 중 적발기업은 190개에 달했다. 적발기업 SW 불법복제율은 29%를 기록했다. 적발기업 대부분이 라이선스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다.

최근 3년간 SW 불법 복제 점검 현황
최근 3년간 SW 불법 복제 점검 현황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년 SW 불법복제 혐의로 형사상 고소당한 기업을 단속·수사한다. 2013년 총 480개 기업을 수사해 374곳을 적발했다. 2014년 431개 기업 중 350곳을 적발했다. 매년 70~80%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기업 SW 불법복제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적발기업 내 SW 불법복제율은 2013년 21%에서 2014년 30%까지 뛰었다. 지난해는 29%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W 불법복제 수사기관이 문체부를 비롯해 경찰 등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전체 평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적발 기업 190곳은 문체부에 수사를 의뢰한 기업만 대상”이라며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적발한 사례까지 합치면 수치는 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SW 불법복제율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38%다. 2008년부터 매년 2~3% 하락한다. 뉴질랜드(20%), 호주(21%)는 물론 OECD 평균(25%)과 비교해도 높다. SW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과 일본 SW 불법복제율은 10%대다.

국가 SW 불법복제는 해당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제 값 주고 구매하지 않아 SW기업 성장을 저해한다.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기업도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에 얽혀 큰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은 SW라이선스 담당자가 없고, SW 정보 이해도가 부족해 저작권 분쟁 주요 목표물이 된다.

정부는 국내 SW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한다. 기존 단속 위주 정책에서 예방과 개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을 처음 만든다. 홈페이지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한글과컴퓨터, 안랩 등 주요 SW기업 라이선스 현황과 계약정보 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외에도 기업 스스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다.

기업 스스로 SW라이선스 현황을 파악하는 점검도구도 고도화한다. 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자체 점검용 솔루션 `웹인스팩터`에 폰트(글씨체) 라이선스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올해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도 SW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는 포털을 구축하고, 자체 점검하는 도구도 개선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불법 복제율을 줄이기 보다는 예방과 개도에 초점을 맞춰 피해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